트레이너- 건강 관련 전문직의 직업인 으로서 고객, 고용주, 사회적 그리고 동종의 직업인들 에게 지켜야 할 윤리및 도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래에 서술한 기본적인 윤리 규범은 현재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건강을 도모하는 직종에 종사 활동하는 모든 전문 직업인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기본 윤리 입니다.
기본적 윤리
I.:
고객의 복지는트레이너 와 고객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고객의 권리나 건강 관련 부분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전문인 혹은 동료들을 존중해야 한다. 트레이너는 고객들 에게는 사실의 전달을 우선으로 하며 또한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난 어긋난 조언을 하지 않는다. 또한 트레이너는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종, 색깔, 종교 또는 이에 근거를 둔 불법 차별을 하지 않는다.
II.:
항상 정직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이나 잘못된 전달 혹은 사실 왜곡등의 행동은 금지 한다. 한걸은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전문 지식의 향상을 연장교육 등의 매체를 통해 공부햐며 자신의 개발에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NCSF의 펴스널 트레이너는 연장교육을 필수로 이수 해야 하며 그외 다른 NCSF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그릇된 행동이나 비 도덕적인 행동 목격시는 윤리 규범에 명시된 법규에 의거 NCSFBC 에 보고 해야 한다.
III. 이해 충돌 피하기:
고객과의 이해 충돌을 피할수 없을시 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함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지혜롭게 대처한다.
IV. 직업적 관계:
퍼스널 트레이너는 자신의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 에서는 이에 관련된 조언 이나 일을 하지 않으며 동료 트레이너나 물리 치료사 그외 건강관련 전문인들의 영역을 존중하며 협력 하여야 한다. 모든 NCSF 트레이너는 자신의 영역외의 활동을 하는 각 개인 들에게는 이의 잘못됨을 지적 해야할 의무가 있음.
V. 사회적 활동 책임:
퍼스널 트레이너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 지원 및 봉사활동 등의 참여로 사회의 발전에 기원 해야 하며, NCSF 를 대표하는 모든 NCSF 소속트레이너는 직업 강령의 준수는 물론 직엄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야 한다.
행동 규범
트레이너 와 고객의 관계
-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는 고객의 복지와 윤리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 이는 모든 판단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 트레이너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 및 운동처방을 전해야 한다.
- 고객과 트레이너의 관계는 서로의 확신과 믿음, 정직성에 바탕을 둔 기본적 윤리에 의해 야 한다. 트레이너는 반드시 법과 계약의 범주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 해야한다.
- 고객과의 이성적인 관계 혹은 성적인 관계의 유지는 금기 되어야 하며 또한 비 도덕적 이며 고객과의 신의를 벗어남 이며 용납 될수 없다.
- 트레이너는 고객에게 통보 동의를 받아내야 하며 이의 통보는 직업 강령에 의거 신체 측정 혹은 활동 등의 상세한 설명, 사실적 이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포함 고객이나 보호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의 내용은 다른 측정 방법 선택, 활동및 목적, 좋은 점과 나쁜 점 비교,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문제점 및 활동 혹은 시험 방법의 예측 할 수 있는 결과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 고객에게 유익하지 않은 제품이나 치료 방법등을 보상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고객에게 권고, 처방, 제공함은 윤리에 어긋남을 인지 해야 한다.
- 트레이너는 법의 한도 내에서 고객, 동료 및 그외의 사람들의 모든 정보는 신뢰를 바탕으로 보호 존중 되어야 한다. 만약의 경우 정부 기관이나 그 외의 타인에게 고객에 관한 검사 결과및 기타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경우시는 미리 이를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트레이너는 인종, 색깔, 국적, 종교 혹은 어떤 불법적인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트레이너의 행동 및 직업 활동
- 트레이너는 본인의 전문 영역 분야를 인지해야 하며 이는 본인의 교육, 트레이닝 혹은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전문지식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트레이너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최 과학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고객들의 서비스 업그레이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또한 예방 치료 방법이나 새로운 트레이닝 방법등의 제공은 반드시 이의 타당한 교육 혹은 트레이닝 후 실시 해야 한다.
- 어떠한 트레이닝 환경 에서도 트레이너는 고객의 복지를 위해 장비나 장소 선택등의 기본 선택은 물론 지속적인 고객의 컨디션 상태 및 프로그램의 타당성 파악 등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효율적이며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한다.
- 트레이너는 과장 되고 사실이 아니며 고객이나 동료 또는 다른 건강 관련 전문가들을 기만할 수 있는 광고나 표현을 하지 않는다. 이 에는 NCSFBC 에서 인증받지 않았거나 자격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을 자격증 소유자로 칭함 등을 일 겉는다.
- 트레이너로서 질병이나 그 외의 어떠한 전염병의 소유 및 의혹이 있을시는 즉시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아 고객을 보호해야 한다. 고객의 건강 상태 파악 및 신체 측정 또는 운동시 위의 질병 등에 감염 된 트레니너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직업 윤리 규범에 의거 행동 해야 한다.
- 트레이너는 술취한 상태나 마약 복용시, 정신적 혹은 신체적 결함 상태에서는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의 제공을 금하며 이의 중독시 나 정신적 신체적 결함시 는 상황이 근절 치유 되기 전에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서비스 제공도 할 수 없다.
- 트레이너는 어떠한 경우라도 NCSF 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NCSF, NCSFBC, NCSF-CPT와의 동업 혹은 합작 등의 사칯 및 법인 도용을 금지 하며 이를 위반시는 적법 절차를 걸쳐 처벌 받게 된다.
이해 관계의 충돌
- 고객과의 잘못된 이해로 충돌 발생시는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것이 무엇인지 인지 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이의 해결이 원만치 못 할 경우는 고객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청산 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동료의 자문이나 제도 윤리 위원회 혹은 NCSFBC 직업 사정 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트레이너로서 건강 관련 제품 이나 서비스의 상업적인 광고에 개입 되었을 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이와 관련 편견, 공정성 혹은 형평성 부재등의 원하지 않는 이해관계 및 잠재적인 오해를 야기 할 수 있다.
- 트레이너는 보조 건강 식품등을 고객에게 권할시는 객관적인 측면에 의거 과학적인 결과나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입증된 제품을 본인의 공급처와의 직 간접적 관계에 개의치 않고 권 하여야 한다.
- 만약 트레이너가 제품회사나 공급처와의 로얄티등의 이해관계가 있을시는 이 사실을 고객이나 동료들 에게 미리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
직업적 관계
- 트레이너와 동료 트레이너, 피트니스 메니저, 의사, 물리 치료사 혹은 다른 건강 관련 전문가들의 관계는 서로 공평, 정직, 고결 로 연합 고객들의 복지가 최 우선이 되어야 한다.
- 트레이너는 항상 동료, 다른 건강 관련 전문가 나 기관들의 자문을 구하며 이는 고객에게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위안 필수 요건이다.
- 트레이너는 모든 법률을 존중하며 직업의 존엄성 및 명예를 지키며 스스로의 평가를 준엄하게 해야 한다. 트레이너의 자질 및 행동 등은 관련 전문인 협회 및 자체 평가 위원회 등에 위해 평가 되며 활동 하고 있는 트레이너는 이들 그룹의 기준에 의거 한다. 트레이너들의 이들 그룹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 트레이너는 항상 도덕적 혹은 윤리에서 벗어난 트레이너들을 방관하지 말고 시정해야 하며 이의 지속적인 방지를 위해 적당기관에 협력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적 활동 책임
- 트레이너는 건강 프로그램, 긍정적인 활동 등을 통해 고객, 지역사회 등의 건강 과 복지를 위해 의미 심장한 참여를 해야 하며, CPR 이나 AED 등의 자격증 참여 등으로 이들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다.
- 트레이너로서 법정에서의 증인 심문에 전문가로서 사실을 정확하게 답변 해야 한다. 자신의 전문 영역이나 지식이 없는 분야에서의 증언은 삼가 해야 햐며 증언시 에는 자신의 소속된 전문 기관 혹은 자체 평가 위원회의 평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 소송의 결과에 의한 보상을 받는것은 트레이너 로서 비 도덕적인 행위 이다.